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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고용24에서 가능하고 잡코리아에서 가능한데, 개인적으로는 잡코리아가 가장편했습니다. 이력서 저장하고 원하는 곳에서 , '즉시지원'이라고 되어있는 창에서 지원하고, 지원하곳 다운로드한 후, '취업활동 증명서' 다운로드하고 고용24에 제출하면 됩니다.
🔹 1. 구직활동 방법 (기본적으로 4주마다 최소 1~2회 이상 필요)
활동 유형 | 구체적인 방법 | 인정 조건 |
---|---|---|
입사지원 | 워크넷, 사람인, 잡코리아 등 취업사이트에서 이력서 제출 | 1건당 1회 인정 (면접 참여 시 추가 인정 가능) |
면접 참석 | 회사에서 면접 진행 후 면접 확인서 제출 | 면접 1회당 1건 인정 |
채용박람회 참여 | 고용센터,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참여 | 행사 참석 1회당 1건 인정 |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 고용센터, 취업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컨설팅 수료 | 1회당 1건 인정 |
직업훈련 신청 | 고용센터 추천 또는 국비 지원 교육 과정 신청 | 훈련 신청만으로 1건 인정 (수료하면 추가 인정) |
🔹 2. 구직 외 활동 방법 (구직활동으로 대체 가능)
구직활동으로 가장 편했던 곳은 고용24에서 취업특강에 참여하고 직업선호도 검사하는 것이 처음에 접근하기에 가장 편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고용24 로그인 > 자주찾는 서비스부분>취업특강(1차실업인정교육포함)클릭하면 됩니다.
활동 유형 | 구체적인 방법 | 인정 조건 |
---|---|---|
취업특강 및 집단 상담 참여 |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 특강, 집단 상담 수료 | 1회당 1건 인정 |
직업훈련 과정 참여 | 국비지원 직업훈련 과정 수강 | 훈련일마다 인정 가능 |
창업 준비 활동 | 창업교육, 창업박람회 참석 | 1회당 1건 인정 |
자영업 준비 | 사업자 등록 후 창업활동 증빙 | 일부 인정 가능 |
사회봉사활동 | 공공기관, 비영리 단체에서 일정 시간 이상 봉사활동 수행 | 일부 인정 가능 (사전 승인 필요) |
🔹 📢 추가 참고 사항
- 일반 수급자는 4주마다 1~2건 이상의 구직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이 필요합니다.
- 만 60세 이상, 장애인, 장기 수급자는 일부 구직활동 면제 또는 완화됩니다.
-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구직활동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 수급자, 반복 수급자, 장기 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에 따라 절차가 조금씩 다릅니다.
차수별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 3. 일반 수급자 (최초 또는 오랜만에 받는 경우)
- 퇴사 후 워크넷에서 구직등록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
- 수급자격 인정 후 대기기간(7일) 적용
- 1차 실업인정 (집체교육 참석 필수)
-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제도 설명 듣기
- 구직활동 계획 제출
- 2차 이후 실업인정 (4주 단위 진행)
- 매 4주마다 구직활동(이력서 제출, 면접 참석 등) 1~2건 필요
- 실업인정 신청 후 급여 지급
🔹 4. 반복 수급자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 퇴사 후 구직등록 및 실업급여 신청
- 수급자격 인정 후 대기기간(4주) 적용 (일반 수급자보다 길어짐)
- 1차 실업인정 (집체교육 참석 필수, 추가 서류 요구될 수도 있음)
- 2차 이후 실업인정
- 일반 수급자보다 구직활동 요건 강화 (매번 2건 이상 필요)
- 실업급여 지급액 일부 삭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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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장기 수급자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면서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 퇴사 후 구직등록 및 실업급여 신청
- 수급자격 인정 후 대기기간(7일) 적용
- 1차 실업인정 (집체교육 참석 필수)
- 2차 이후 실업인정
- 구직활동 대신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로 대체 가능
- 구직활동 부담이 일반 수급자보다 적음
🔹 6.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 퇴사 후 구직등록 및 실업급여 신청
- 수급자격 인정 후 대기기간(7일) 적용
- 1차 실업인정 (집체교육 참석 필수, 면제 가능성 있음)
- 2차 이후 실업인정
- 구직활동 완화 (보통 1건만 필요 또는 면제)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시 구직활동 면제 가능
📢 추가 참고 사항
✅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함
✅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정기적인 구직활동이 필요 (일부 예외 있음)
✅ 반복 수급자는 구직활동 요건이 강화되며, 지급 금액이 줄어들 수 있음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구직활동 부담이 적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