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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활동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고용24에서 가능하고 잡코리아에서 가능한데, 개인적으로는 잡코리아가 가장편했습니다. 이력서 저장하고  원하는 곳에서 , '즉시지원'이라고 되어있는 창에서 지원하고, 지원하곳 다운로드한 후, '취업활동 증명서' 다운로드하고 고용24에 제출하면 됩니다.


     

     


     



    🔹 1. 구직활동 방법 (기본적으로 4주마다 최소 1~2회 이상 필요)


    활동 유형 구체적인 방법 인정 조건
    입사지원 워크넷, 사람인, 잡코리아 등 취업사이트에서 이력서 제출 1건당 1회 인정 (면접 참여 시 추가 인정 가능)
    면접 참석 회사에서 면접 진행 후 면접 확인서 제출 면접 1회당 1건 인정
    채용박람회 참여 고용센터,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참여 행사 참석 1회당 1건 인정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고용센터, 취업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컨설팅 수료 1회당 1건 인정
    직업훈련 신청 고용센터 추천 또는 국비 지원 교육 과정 신청 훈련 신청만으로 1건 인정 (수료하면 추가 인정)



    🔹 2. 구직 외 활동 방법 (구직활동으로 대체 가능)

    구직활동으로 가장 편했던 곳은  고용24에서 취업특강에 참여하고 직업선호도 검사하는 것이  처음에 접근하기에 가장 편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고용24 로그인 > 자주찾는 서비스부분>취업특강(1차실업인정교육포함)클릭하면 됩니다.


     


    활동 유형 구체적인 방법 인정 조건
    취업특강 및 집단 상담 참여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 특강, 집단 상담 수료 1회당 1건 인정
    직업훈련 과정 참여 국비지원 직업훈련 과정 수강 훈련일마다 인정 가능
    창업 준비 활동 창업교육, 창업박람회 참석 1회당 1건 인정
    자영업 준비 사업자 등록 후 창업활동 증빙 일부 인정 가능
    사회봉사활동 공공기관, 비영리 단체에서 일정 시간 이상 봉사활동 수행 일부 인정 가능 (사전 승인 필요)

    🔹 📢 추가 참고 사항

    • 일반 수급자는 4주마다 1~2건 이상의 구직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이 필요합니다.
    • 만 60세 이상, 장애인, 장기 수급자는 일부 구직활동 면제 또는 완화됩니다.
    •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구직활동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 수급자, 반복 수급자, 장기 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에 따라 절차가 조금씩 다릅니다.
    차수별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 3. 일반 수급자 (최초 또는 오랜만에 받는 경우)


      1. 퇴사 후 워크넷에서 구직등록
      2.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
      3. 수급자격 인정 후 대기기간(7일) 적용
      4. 1차 실업인정 (집체교육 참석 필수)
        •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제도 설명 듣기
        • 구직활동 계획 제출
      5. 2차 이후 실업인정 (4주 단위 진행)
        • 매 4주마다 구직활동(이력서 제출, 면접 참석 등) 1~2건 필요
        • 실업인정 신청 후 급여 지급

    🔹 4. 반복 수급자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1. 퇴사 후 구직등록 및 실업급여 신청
    2. 수급자격 인정 후 대기기간(4주) 적용 (일반 수급자보다 길어짐)
    3. 1차 실업인정 (집체교육 참석 필수, 추가 서류 요구될 수도 있음)
    4. 2차 이후 실업인정
      • 일반 수급자보다 구직활동 요건 강화 (매번 2건 이상 필요)
      • 실업급여 지급액 일부 삭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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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장기 수급자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면서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1. 퇴사 후 구직등록 및 실업급여 신청
    2. 수급자격 인정 후 대기기간(7일) 적용
    3. 1차 실업인정 (집체교육 참석 필수)
    4. 2차 이후 실업인정
      • 구직활동 대신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로 대체 가능
      • 구직활동 부담이 일반 수급자보다 적음

    🔹 6.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1. 퇴사 후 구직등록 및 실업급여 신청
    2. 수급자격 인정 후 대기기간(7일) 적용
    3. 1차 실업인정 (집체교육 참석 필수, 면제 가능성 있음)
    4. 2차 이후 실업인정
      • 구직활동 완화 (보통 1건만 필요 또는 면제)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시 구직활동 면제 가능


    📢 추가 참고 사항

    ✅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함
    ✅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정기적인 구직활동이 필요 (일부 예외 있음)
    ✅ 반복 수급자는 구직활동 요건이 강화되며, 지급 금액이 줄어들 수 있음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구직활동 부담이 적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