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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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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모의  계산 (실업인정 확인, 이직확인서 확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급액과 수급기간은 개인의 근속 기간과 평균 임금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에서 나의 수급기간, 나의 실업급여 모의 계산, 실업인정 확인, 이직확인서 확인, 취업활동, 취업 외 활동을  하러  갈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수급 기간 퇴직 당시 피보험 단위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 지급
    모의계산 방법 1일 실업급여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총 지급액 = 1일 실업급여액 × 수급일수
    구직활동 인정 기준 - 채용공고 지원 및 면접
    - 취업지원 프로그램, 교육 수강
    - 직업 상담 및 창업 준비 활동
    구직 외 활동 - 직업교육 및 기술훈련 수강
    - 봉사활동 참여
    - 건강 치료 및 출산, 육아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직확인서 확인 -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상실 여부 및 퇴직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됨.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 가능

    2. 실업급여 모의 계산이란?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실직 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과 기간을 미리 확인해보는 기능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앱에서 제공되며, 평균임금,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 사유 등을 입력하면 예상 수급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 1일 실업급여액 = 평균임금 × 60%
    • 평균임금 = 실직 전 3개월 급여 총액 ÷ 90일
    • 지급 기간 =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나이에 따라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실업급여 금액 예시1 (2025년 기준)

    이름 3개월 급여 총액 평균임금 (1일) 1일 실업급여액 (60%) 가입기간 예상 지급일수 예상 총 지급액
    A씨 6,000,000원 66,667원 40,000원 2년 120일 4,800,000원
    B씨 9,000,000원 100,000원 60,000원 4년 150일 9,000,000원
    C씨 12,000,000원 133,333원 66,000원 (상한선 적용) 10년 210일 13,860,000원

    실업급여 금액 50세이상과 장애인 포함예시2 (2025년 기준): 

    이름 월급 (3개월 총액) 평균임금 (1일) 1일 실업급여 (60%) 고용보험 가입기간 지급일수 총 예상 수령액
    A씨 (50세 미만) 6,000,000원 66,667원 40,000원 2년 120일 4,800,000원
    B씨 (50세 이상) 9,000,000원 100,000원 60,000원 3년 150일 9,000,000원
    C씨 (장애인, 10년 이상) 12,000,000원 133,333원 66,000원 10년 270일 17,820,000원
    D씨 (단시간근로 6시간) 3,600,000원 40,000원 24,000원 2년 120일 2,880,000원
    E씨 (단시간근로 5시간) 2,700,000원 30,000원 18,000원 2년 120일 2,160,000원

    * 1일 실업급여는 상한선 66,000원, 하한선은 근무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 차수별 구직활동 및 구직 외 활동

    1. 차수별 구직활동 최소 횟수 및 인정 범위

    구분 1~4차 실업인정일 5차 이후 실업인정일
    일반 수급자 4주 1회 이상 4주 2회 이상
    반복 수급자 (5년 내 3회 이상 수급) 4주 1회 이상 4주 2회 이상
    장기 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4주 1회 이상 4주 2회 이상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4주 1회 이상 4주 1회 이상

    2. 구직활동 인정 범위 및  구직 외 활동

        ▶ 구직활동: 입사지원, 면접, 채용 박람회 참여 등

        ▶  구직 외 활동: 직업훈련, 취업 특강, 직업 심리 검사, 봉사 활동 등

    저의 경험상 구직활동은 잡코리아에서 이력서 쓰고  원하는 곳에 '즉시지원' 클릭 후 다운로드한 후 '취업활동 증명서' 다운로드한 후 고용 24에 제출하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었으며, 구직 외 활동은 고용 24에서  '취업특강' 받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구분 인정 범위
    1차 실업인정일 집체 교육 필수 이수
    2~4차 실업인정일 구직활동 (입사지원, 면접 등) 포함하여 다양한 재취업활동 인정
    5차 이후 실업인정일 구직활동 (입사지원, 면접 등) 필수 포함
    반복 수급자 구직활동 (입사지원, 면접 등)만 인정
    장기 수급자 구직활동 (입사지원, 면접 등)만 인정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구직활동 외 자원봉사 등 폭넓은 재취업활동 인정

     

     

    ※ 유의 사항

    • 반복 수급자 및 장기 수급자는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 등)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구직 외 활동은 횟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 일부 활동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각 차수별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은 고용노동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수행하고,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이 발생하는 활동(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은 미리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추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