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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 어떻게 지원받고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늘어나면서 정부는 이를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시행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보증금 반환 제도 등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1. 전세사기 피해자란?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거나 파산한 경우
    • 집이 이미 경매 또는 공매에 넘어간 상태에서 계약한 경우
    • 임대인이 허위 등기, 위조 계약서, 이중 계약 등을 통해 사기를 친 경우

    ※ 피해자 인정 여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2.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보증금 반환 지원금 (최대 2억 4천만 원)
      LH에서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추후 경매 등을 통해 회수
    • 저리 긴급대출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최대 1.5% 저리로 대출 가능
    • 공공임대 주택 우선 공급
      피해자에게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등을 우선 배정
    • 임시거처 제공
      긴급 퇴거자에게 6개월~2년간 임시주택 지원
    • 법률/심리 상담 및 소송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자체에서 무료 상담 제공

    📝 3. 신청 자격 및 절차는?

    아래 조건을 갖추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 실거주 중인 주택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 피해사실 인정서 발급을 받은 경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2. 전세사기 피해 심의위원회의 피해 인정 심사
    3. 피해자 인정 후, LH 등 기관을 통해 지원금 지급 또는 대출 지원

    📎 4. 참고할 만한 사이트

    ※ ‘전세사기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중 (☎ 1670-0827)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확정일자나 전입신고가 없어도 피해자로 인정되나요?

    A.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현재 경매 진행 중인 주택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피해자로 인정되면 LH를 통해 보증금 반환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집을 떠나지 않아도 임시거처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보증금 반환이 어렵고 퇴거 예정일이 임박한 경우, 임시주택 지원이 가능합니다.


    📣 마무리 한마디

    전세사기 피해는 개인이 감당하기엔 너무 크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공공기관이 마련한 다양한 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꼭 신청해보세요.

    👉 주변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있다면 이 정보를 공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