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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이렇게 지원받고 보증금 돌려받자!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늘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보증금 반환 지원, 주거지원, 경매 대응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지원제도와 대응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정의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 이중계약, 허위계약, 명의도용 등으로 피해를 입은 세입자
- 계약 당시 집이 이미 경·공매 절차에 들어갔던 경우
💸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
- 보증금 반환 지원: LH를 통해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선지급
- 저금리 긴급대출: 최대 1.5%의 금리로 잔여 보증금 대출
- 공공임대 우선 공급: 행복주택, 매입임대 등 신청 가능
- 임시거처 제공: 최대 2년까지 임시주거 지원
- 법률·심리 상담: 무료 법률 상담, 정신건강 회복 지원
📝 신청 절차
-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토부 전세피해자 시스템에서 신청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심의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 LH 등에서 보증금 지원 또는 경매 대응 진행
📍 지자체별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 서울 관악구청: 법률상담, 경·공매 대응, 임시주거 지원
- 인천광역시: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맞춤형 대응
- 대전, 부산, 수원 등: 각 시청·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국토교통부 통합지원시스템: jeonse.kgeop.go.kr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화 상담 1533-8119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서 (국토부)
- 우선매수신고서 (법원 제출용)
- 공통 제출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포함)
- 확정일자 확인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경매 대응 절차 요약
- 피해자 인정 → 우선매수권 부여
- 경매 입찰 전 ‘우선매수신고서’ 제출
- 낙찰 시 보증금 상계: 낙찰가와 보증금을 상계 처리하여 실질적 보증금 회수
- 차순위 낙찰 대응: 매수 포기 시 일반 배당 절차로 전환
📌 정리 요약
항목 | 내용 |
---|---|
지원금 | 최대 2억 4천만 원 선지급 + 저리대출 |
신청처 | 지자체, LH, 국토부 통합포털 |
경매 대응 | 우선매수권 행사 → 상계 처리 |
필요 서류 | 계약서, 주민등록, 결정신청서 등 |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모두 없으면 지원이 안 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어려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부 인정 가능성 있음.
Q. 경매 중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피해자 인정 시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낙찰가와 보증금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가능.
Q.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어떻게 되나요?
A. 확정일자 순서와 전입일에 따라 배당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 마무리
전세사기 피해는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법적 권리를 지키세요. 필요한 정보는 주변에도 꼭 공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