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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2025년 11월 중 청년 신혼부부 2,650쌍을 선정해 1쌍당 100만 원의 결혼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신청기간은 2025년 8월 1일~29일까지이며, 경기민원 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4가지 조건 모두 충족)

    • 거주지: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연령: 1985.1.1 ~ 2006.12.31 출생자 (만 19세~39세)
    • 혼인신고: 2025.1.1 이후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초혼·재혼 무관)
    • 소득 기준: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

    2️⃣ 선정 및 지급 방식

    • 신청 기간: 2025.8.1 ~ 8.29
    • 선정 인원: 2,650쌍
    • 평가 기준: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50%) + 2024년 소득 수준(50%)
    • 지급 방식: 11월 중 현금 100만 원 일괄 지급

    3️⃣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경기민원 24 온라인 신청 (부부 중 1인만 가능, 대리신청 불가)
    • 제출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혼인신고 접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
      • 서류는 2025년 8월 1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
      •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필수

    4️⃣ 자주 묻는 질문 (Q&A)

    • Q. 초혼만 해당되나요?
      A. 아니요, 재혼도 포함됩니다. 2025년 1월 이후 혼인신고만 완료되면 됩니다.
    • Q. 실제 거주지만 주소지는 타 지역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가 경기도여야 합니다.
    • Q. 대리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반드시 부부 중 한 명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5️⃣ 참고 링크

    📞 문의처: 120 경기도콜센터 또는 거주지 시·군청 청년정책 담당부서
    🔗 경기민원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