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실직, 질병, 사고, 가정해체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지셨나요?
    정부는 이런 위기 가구를 위해 ‘긴급복지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를 지금 확인해 보세요.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 긴급복지 생계비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가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단기간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 월 79만 원, 4인 가구 월 138만 원까지 생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 가정폭력·학대,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4인 가구 기준 약 417만 원 이하)
    • 재산: 대도시 2억 1,8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3,5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1,5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단, 주거·교육 목적은 일부 예외)

    💰 지원내용

    • 생계지원: 가구원 수에 따라 월 최대 138만 원(4인 기준)
    • 의료지원: 입원비 및 수술비 최대 300만 원(1회 한도)
    • 주거지원: 임시거처 제공 또는 월세지원
    • 교육지원: 초·중·고 학비 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지원기간 및 횟수

    • 기본 1개월 지원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연장 가능 (지자체 판단에 따름)

    📝 신청방법

    1.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
    2.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로 전화 상담 및 요청 가능
    3. 긴급한 상황일 경우 사후 심사로 우선지원 가능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 함께 보면 좋은 정보

    📍 마무리

    예고 없는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비 제도는 단 한 번의 도움으로 삶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주저 말고 주민센터 또는 ☎129로 문의해 보세요. 당신의 곁에 복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