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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조건은 실업 전 18개월 최소 180일(6개월) 이상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이직확인서 제출해야합니다. 급여 일수와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은 고용24에서 로그인> 첫화면 실업급여 밑 두번째 '실업인정' 클릭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24 로그인> 첫화면 실업급여및 네번째 '이직확인서' 클릭하면 됩니다.



1. 실업급여 지급 대상 조건
1) 이직 사유: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합니다.
-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 계약 기간 만료 후 갱신되지 않은 경우
-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한 근로 환경으로 인한 퇴사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조건이 크게 변경되어 퇴사한 경우
2)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업 전 18개월 중 최소 180일(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적극적인 구직 활동: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예: 면접 참석, 취업 교육 수강 등)
4) 근로 의사 및 능력 보유: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실업급여에서 말하는 "180일"**은 **근무 개월 수가 아닌, 실제로 일한 "일 수"**를 의미합니다.



📌 180일의 의미
-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실제 근무한 "일 수"**입니다.
- 주말, 공휴일을 제외하고 실제로 일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1년(12개월) 동안 매달 평균적으로 15일만 근무한 경우, 180일을 채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80일을 충족하는 예시
▶ 정규직 또는 상용직 (주 5일 근무 기준): 6개월 (약 26주) 동안 계속 근무하면 충족됨.
-
- 주 5일 × 4.3주 × 6개월 ≈ 129일 → 부족
- 주 6일 × 4.3주 × 6개월 ≈ 155일 → 부족
- 약 8~9개월 근무 시 180일 충족 가능
▶ 아르바이트 또는 계약직 (주 3~4일 근무)
- 주 3일 근무 시: 약 14개월 이상 근무해야 180일 충족
- 주 4일 근무 시: 약 10개월 이상 근무해야 180일 충족
📌 주의해야 할 점
- 병가, 휴직, 무급휴가 기간은 근무 일수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과 실제 근무 일수가 다를 수 있음
-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늦어지면 지급이 지연될 수도 있음
▶정확한 근무 일수 확인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피보험 단위기간" 확인 가능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여 상담 가능



2.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이직 후 고용보험 가입 이력 확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2) 퇴사 후 14일 이내 이직확인서 제출 (회사에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음)
3) 고용24에서 구직등록 및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 인정 신청
4) 고용센터에서 1~4주마다 실업 인정 신청 및 구직 활동 보고
5) 심사 후 매월 실업급여 수급



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1) 본인의 사정(개인적 이유)으로 자진 퇴사한 경우
2)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예: 징계 해고)
3)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부족한 경우
4) 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4. 2025년 지급액: 📌63,104에서 64,192로 인상
2025년에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실업급여의 하한액도 상승합니다.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 2025년 실업급여 하한액 계산:
- 시간당 최저임금: 10,030원
- 시간당 하한액: 10,030원 × 80% = 8,024원
- 하루(8시간) 하한액: 8,024원 × 8시간 = 64,192원Y
따라서, 2025년에는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이 64,192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2024년의 63,104원보다 약 1.7% 증가한 금액입니다.
2) 시간별 실업급여 하한액 (2025년 기준):
- 4시간 근무: 8,024원 × 4시간 = 32,096원
- 5시간 근무:8,024원 × 5시간 = 40,120원
- 6시간 근무: 8,024원 × 6시간 = 48,144원
- 7시간 근무: 8,024원 × 7시간 = 56,168원
- 8시간 근무: 8,024원 × 8시간 = 64,192원
이러한 하한액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최소 지급액을 의미하며, 개인의 평균 임금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하루 66,000원으로 유지됩니다.



5. 2025년 실업급여 지급 기간 표
1)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근속 연수와 연령에 따라 120~270일 동안 지급됩니다.
근속 연수50세 미만 & 장애인 제외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2)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3)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일반 수급자보다 더 긴 기간 지급됩니다.
3)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64,192원입니다.
급여 일수와 급여 금액은 고용24에서 확인가능합니다.



6. 📌실업급여 모의 계산하기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제도이며, 지급 기간과 금액은 개인의 근속 연수, 연령, 월급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를 미리 계산해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모의 계산 방법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용
3) 수동 계산 방법
-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 지급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 하루에 받을 금액(1일 실업급여)은 다음 공식으로 구합니다.
- 1일 실업급여 = [(퇴사 전 3개월 급여 합계) ÷ 근무 일수] × 60%
- 단, 2025년 기준 실업급여는 **최소 64,192원(하한액), 최대 66,000원(상한액)**이 적용됩니다.
4) 실업급여 모의 계산 예시
▶예시 1: 월급 250만 원, 2년 근속, 35세
- 1일 실업급여: (250만 원 × 3개월) ÷ 90일 × 60%
→ 5만 원 × 60% = 30,000원 - 지급 기간: 근속 2년 → 150일 지급
- 총 실업급여: 30,000원 × 150일 = 450만 원
▶예시 2: 월급 350만 원, 6년 근속, 52세
- 1일 실업급여: (350만 원 × 3개월) ÷ 90일 × 60%
→ 7만 원 × 60% = 42,000원 (상한액보다 낮음, 적용 가능) - 지급 기간: 근속 6년, 50세 이상 → 240일 지급
- 총 실업급여: 42,000원 × 240일 = 1,008만 원


